경기도, 도민과 함께 하는 문화자치 추진

채종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2-07 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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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지원ㆍ인력 양성 교육

참여 시ㆍ군 17일까지 공모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자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시ㆍ군을 오는 17일까지 공모한다.

도는 지난 2021년 7월14일 전국 최초로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를 제정ㆍ시행했고, 조례에 따라 문화자치 ▲제도적 기반조성 ▲역량제고 ▲활동 확산 등 3개 사업을 추진한다.

‘문화자치 제도적 기반조성’은 시ㆍ군 문화자치의 확산 및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자치 조례 제정, 문화자치위원회 설치, 문화자치 진흥을 위한 토론회ㆍ워크숍ㆍ연구모임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문화자치 역량제고’는 문화자치 추진을 위한 내재적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 역량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주민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할 전문 인력 양성교육, 문화시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문화자치 활동 확산’은 지역 스스로 고유 특성을 살린 문화사업, 지역의 현안을 문화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사업 기획ㆍ실행, 공공예술ㆍ예술창작ㆍ지역축제 등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추진한다.

3개 사업 모두 관 주도가 아닌 지역 협력단체 및 다양한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직접 문화자치 활동을 계획하고, 해당 시ㆍ군과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공모 대상은 31개 시ㆍ군과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지역사회 주민이다.

시ㆍ군은 지역 협력단체들 중 주관단체를 선정하고 참여단체와 지역사회 주민들이 상호협력이 가능한 민관협력 공동체를 구성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ㆍ군은 필수서류(공모신청서ㆍ사업계획서ㆍ주관기관 및 단체 추천서ㆍ합력단체 및 기업 참여 확약서)를 갖춘 후 17일까지 경기도 문화종무과로 공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 신청시 ‘문화자치 제도적 기반조성’ 사업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문화자치 역량제고’와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은 전부 또는 1개 분야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이후 서류검토, 전문가 심사, 심사위원회에서 사업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지속성ㆍ확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예산 범위에서 4~8개 시ㆍ군을 선정한다.

관련 예산은 8억원(도비 4억원 포함)으로 1개 시ㆍ군별 5000만원에서 2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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