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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오왕석 기자]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오는 1월 31일까지 2023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며, 신청대상은 자동차를 비롯한 이륜차, 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다.
1월 연납 신청 시 연세액의 6.41%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월 이외에도 3·6·9월에 연납신청 가능하고 세액공제 혜택은 3월 납부 시 5.25%, 6월 납부 시 3.5%, 9월 납부 시 1.75%로 점차 줄어든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 양도 또는 폐차 시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되며,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안성시 세정과,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납부 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오는 10일 납세자 편의 향상과 연납 신청 독려를 위해 연납 이력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연세액의 6.41%가 공제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2023년 1월 25일)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으로 모든 지방세 납부가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불가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가상계좌번호와 ARS카드납부(1577-5744) 서비스는 19일부터 중단된다.
공천득 안성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납세자들은 1월에 연납을 신청해 6.41% 세액공제 혜택을 받음으로써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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