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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KB국민은행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KB국민은행 개인사업자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금리인하요구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을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이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사업자 고객의 경우, 기존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서비스는 신용대출에 한해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확대를 통해 보증서대출과 담보대출까지 신청 대상이 넓어졌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 고객은 영업점 방문 없이도 KB기업스타뱅킹과 인터넷뱅킹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간편하게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결과가 수용되지 않은 경우에도 고객이 신용상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용 개선가능 항목 안내’ 서비스를 신설했다. ▲신상정보 ▲당행거래정보 ▲대출거래정보 ▲카드거래정보 ▲연체정보 등 5개 항목을 제공해 고객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고 금융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바쁜 소상공인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고,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포용금융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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