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경찰 인력 27→61명↑
박사·변호사등 수사관 배치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국가 핵심기술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수사조직이 출범하면서 기술범죄 대응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29일 지식재산처가 발표한 '기술 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 개편 방안'에 따르면 30일부터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를 신설하고, 첨단기술 유출 사건을 전담 수사 체계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보호협력국 내 지식재산보호분석과,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 지식재산보호기준팀 등 3개 과가 신설되고 28명이 증원된다.
이에 따라 기술범죄 대응 조직은 기존 1개 과에서 4개 과로 확대되며, 기술경찰 인력도 정원 재배치와 추가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통해 기존 27명에서 61명으로 늘어난다.
지식재산처는 기존에 영업비밀과 특허, 디자인 사건을 동일한 수사과에서 처리하던 체계를 개편하고, 국가 핵심기술과 연계되는 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에서 전담하도록 했다.
또한 반도체·AI 등 첨단기술 유출 및 탈취에 대한 신속한 판단과 입증을 위해 전기·화학·기계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특허심사·심판 경력자와 박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 인력을 수사관으로 적극 배치할 계획이다.
신설되는 지식재산보호분석과는 국가 핵심·첨단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특허 빅데이터를 통해 기술 유출 고위험 영역(핵심기술, 기관 등)을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기술 보호·경제 안보 분석을 통해 기술 유출·탈취 사전 예방을 위한 시책 등을 수립한다.
지식재산보호기준팀은 수사 지침과 강제수사 기준을 체계화해 수사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강제수사는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변호인 조력권 보장과 의무 영상녹화 확대, 사건 진행 상황 통지제 도입 등을 통해 인권 보호도 강화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 유출·탈취 대응체계를 확대 개편해 기술 범죄 적발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며 "수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극대화해 우리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초격차 기술 강국으로 향하는 밑거름을 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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