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이영수 기자] 경남 함양군은 6월 정기 분 자동차세 14억41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납세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ㆍ12월) 부과하는 지방세 세목으로 부과 대상은 6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1월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이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30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 방문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어도 전국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전용(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 모바일, 지방세입계좌납부 등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 부과, 체납시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군민들이 기한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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