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창고 화재후 특별조사··· 울산시, 위반사항 34건 적발

최성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24 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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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최성일 기자] 페인트류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진행한 결과 24곳에서 3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울산시는 지난 3일 발생한 남구 삼산동 한 페인트 자재 창고 화재를 계기로 4일부터 20일까지 주택가 인근 페인트류 취급사업장 59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소방, 구·군, 낙동강유역환경청 등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적발된 위반사항은 건축물 불법 증축·변경, 페인트 옥외 무단방치, 보호장비 미착용, 소량위험물 표지·게시판 미게시 등이다.

시는 위반 내용에 따라 시정명령과 현지 시정, 과태료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와 함께 페인트류 취급사업장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오는 9월 페인트류 판매점 관계인을 대상으로 위험물 관련 법령과 안전관리 방법 등을 교육하고, 위험물 판매취급소 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연 1회 정기 특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한 무허가 위험물 취급 신고를 활성화하고, 페인트 판매점과 창고시설의 인허가 및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검토한다.

화재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시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8가구 11명에게 생계유지비와 주거비 등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을 제공했다.

이재민 23가구에는 숙박시설 이용료를 최대 5일간 지원하는 임시주거비 제도를 안내했으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주민 가운데 희망자 10명에게는 재난심리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이재민 17가구에는 긴급구호세트와 비상식량센터, 마음구호세트 등 21세트를 배부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특별조사에서 확인된 위반사항이 신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피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빠짐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에서 지난 3일 발생한 화재는 4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불은 창고 전체로 번진 뒤 인근 빌라 등 주변 건물로 확산했으며, 이 사고로 빌라 거주 주민 1명이 숨지고 창고 업주가 중상을 입었다. 다른 주민 3명도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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