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11~13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지원 방안’에 대해 구리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참여자 6790명 중 71%에 해당하는 4824명이 ‘시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항목에 찬성함에 따라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근거해 구리시민 모두에게 지역화폐로 6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급 대상은 2022년 3월13일 기준 구리시에 주소를 둔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 외국인은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른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가 지급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5월20일까지이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청 첫날부터 4일(21·22·25·26일)간은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가 적용된다. 오는 27일부터 홀짝제가 미적용되며, 제8회 지방선거 사전투표 모의시험 관계로 5월10일은 오프라인 신청 불가하다.
지급받은 지역화폐 사용기간은 오는 9월30일까지다.
안승남 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만들어진 만큼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침체돼 있는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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