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육 제대로 안해 발생"
[광주=정찬남 기자] 법원이 성희롱 등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가 피해를 본 학생 측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30일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학교폭력 피해 A 초등학생과 부모 등 3명이 가해 학생 2명의 각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측에 총 1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 측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분명하다”며 “미성년 가해자들의 감독할 친권자들이 자녀를 교육·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가해 행위가 발생했기에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초등학교 6학년인 A 학생은 2022년 총 5명의 동급생에게 언어폭력과 성희롱 등을 당했다고 학교폭력 신고했다.
이에 가해 학생들에게는 학교폭력 출석 정지 등 징계가 결정됐고, 일부 가해자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소년보호사건 송치 판결을 받고 가정법원에서 보호자 감호위탁과 수강명령 처분을 받았다.
A 학생 측은 이 사건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우려돼 21회 심리상담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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