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무원, '연고 지인에 특혜' 취약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5-24 18: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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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설문결과, 금품 향응 등은 0.8% 특혜 제공은 8.7%

[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가 2021년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지인 등 연고관계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다른 비위행위에 비해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를 토대로 올해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조사된 설문에서 응답자 중 45%는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고양시가 조사한 청렴 관련 설문조사(내부 및 외부 청렴도) 항목은 갑질 관행, 금품·향응 접대·편의 제공·부정 청탁 경험률, 부패 행위 신고제도 및 신고자 보호제도 실효성에 관한 것이었다.


응답자는 고양시 전체 공무원 중 21.1%인 773명이 설문에 응했다.

4월 22일 보고된 조사는 내부 청렴도의 경우 이재준 전 고양시장 지시로 갑질 유형과 예산집행의 부당한 업무 지시 등 조직 내부청렴도 분석 및 개선방안을 새로 추가했다.

외부 청렴도의 경우 취약분야인 금품·향응·편의 등 항목에서 금품은 '경험있다'가 0.8%인 반면 '연고 관계 특혜' 등은 8.7%까지 높게 나타났다.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고자 익명 보장 및 보호조치 강화'가 59.4%이었으며 다음 순위는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가 45%로 집계됐다.

고양시는 청렴도를 저해하는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개선이 필요한 부적절한 관행 등에 대해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청렴시책을 추진해 나가겟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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