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전동 킥보드 견인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1-12 16: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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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진입로등 즉시 조치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 킥보드가 도로 및 인도 등에 무분별하게 방치돼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끼치고, 보행자와의 충돌사고 등으로 보행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서초구(천정욱 구청장 권한대행)는 오는 17일부터 보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등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 등 개인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을 시행한다.

구는 전동 킥보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의 불편과 위험 해결을 위해 2020년 2월부터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와 협약을 맺고, 주민의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업체에 연락해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핫라인’ 시스템을 운영해왔으며, 올해는 더욱 안전한 개인형 이동자치 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견인까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우선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10m 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등 사고 발생 위험지역이나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지역 등에 전동킥보드 주·정차 시 즉시 견인조치 한다.

이외에도 보행에 불편을 주는 일반 보도 상의 전동킥보드에 대한 신고는 업체가 자체적으로 치울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 시간을 주고, 조치되지 않을 시 즉시 견인한다. 견인료는 1대당 4만원이 부과되고, 견인보관소 보관료로 30분당 700원이 추가된다.

불법 주·정차된 전동 킥보드 신고는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신고시스템에 접속해 기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신고 가능하고, 처리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천정욱 구청장 권한대행은 “퍼스널 모빌리티로 주목받는 전동 킥보드가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문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불법 주·정차 공유 킥보드 견인을 통해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통문화를 조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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