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달까지 농지 임대차 정비기간 운영

전용원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6-08 16: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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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예방 [광주=전용원 기자] 경기 광주시는 2026년 농지 전체 조사에 앞서 농지 임대차 관계를 정비하고 농지 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7월31일까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정비는 농지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관행적인 구두계약 등으로 발생하는 임대차계약 미체결 사례를 해소하고, 농지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 임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1996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농지 ▲상속 또는 이농으로 소유하게 된 농지 ▲60세 이상이 5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거주 시·군 또는 연접 시·군 소유 농지) 등에 대해서는 개인 간 임대차 또는 농지은행 위탁 임대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개인 간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농지 소재지 행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농지대장에 등재하면 임차인의 경작권과 법적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신분증과 농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지참해 농지 소재지 담당 시청(동지역) 또는 읍·면·오포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뒤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지은행 위탁 임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전체 조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임대인이 임대차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신고는 농지공간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고는 전화로 하면 된다.

신고된 농지는 오는 8월부터 실시되는 농지 전체 조사 과정에서 심층조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며,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된 임차인에게는 농지은행 위탁농지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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