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신생아 방치·숨지게한 연인 2심도 '징역7년'…항소 모두 기각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4-07 16: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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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일만에 사망…시신유기도

[광주=정찬남 기자]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연인에게 2심에서도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는 7일 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9)와 B씨(22·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연인 사이인 A씨와 B씨는 지난 2025년 6월부터 7월 사이 전남 목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생후 67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숨진 아이의 시신을 모텔방 내부 쓰레기 더미에 약 열흘간 유기했다.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영아는 예방접종과 검진 등 돌봄을 받지 못하고 위생이 불량한 상태로 방치됐다.

재판부는 양형부당 등을 주장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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