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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섭 의원 |
이번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의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안 제5조) ▲녹색건축물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 활동 지원(안 제8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안 제9조)이다.
구미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단순히 에너지 절약에 그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여 건물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원섭 의원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미시가 기후위기 대응의 모범 도시로 도약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미래 주거 환경을 선사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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