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月 최대 57만원 지급··· 최저임금의 30%
[예산=김의석 기자] 충남 예산군은 만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민간기업 노인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민간기업 노인고용 장려금은 민간중소기업에 인건비 일부 지원을 통해 노인고용 분위기 확산 및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며, 지원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만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채용해 1개월 이상 고용 중인 중소기업으로 기업과 고용 노인의 주소지가 모두 예산군이어야 한다.
지원요건은 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고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며,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자 요건이 적합해야 한다.
지원 방법은 중소기업에서 먼저 임금을 지급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노인 채용 1인당 최저임금의 30%인 월 최대 57만4330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신청은 군청 주민복지과로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검토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연중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민간기업 노인고용장려금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어르신들은 일자리를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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