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ㆍ보조금 불법 사용··· 수익금 불법 운영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위반사항 등 사회복지 분야 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항목은 ▲사회복지법인(시설) 가족형ㆍ조직형 비리 시설 ▲비영리법인 위탁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불법 사용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시행업자와 공모한 뒷돈 거래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 운영비 등 보조금 불법 사용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운영 ▲아동복지시설 급식조리사 인건비 횡령 등이다.
특히 실제 사회복지법인의 산하 시설을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관리하며 사회복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며 종사자 인건비 일부를 공제해 법인전입금으로 사용하거나 아동복지시설 급식조리사 인건비를 횡령하는 행위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매도ㆍ임대 등 처분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위법 행위를 저지른 15명의 전ㆍ현직 대표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대표 개인이 운영하는 애견테마파크 시설 조성에 사회복지 보조금 382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장애인시설, 지역아동센터장 시설장이 본인 생활비 및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건비 및 결식아동 급식비 6543만원을 횡령한 시설, 노인ㆍ장애인복지시설장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를 불법 사용해 2억700만원을 횡령한 시설,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 불법 운영 및 이용료 편취 등으로 5년간 7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단체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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