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신청접수 돌입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실거주 군민에게 1인당 월 20만원(기본소득 15만원ㆍ군비 추가 5만원)을 오는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18개월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직전 30일 이상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다.
지난 6월11일 이후 신규 전입자는 전입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뒤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90일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소급 지급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존 거주자는 신분증과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신규 전입자는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대리 신청시에는 위임장과 관계 증명서류가 필요하고, 대학생은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모바일형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첫 지급은 8월28일과 31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에는 매월 마지막 근무일과 그 직전 근무일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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