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은 2023년 1월1일 이전부터 계속해 수당 지급일까지 충남도내 주민등록(실제 거주) 및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업인이다.
단, 2022년도 기준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2023년도 농업ㆍ축산ㆍ어업ㆍ임업ㆍ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농어업인 1인 가구에는 연 80만원, 2인 가구 이상은 개별로 1인당 45만원을 지역내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4월19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농어민수당은 6월까지 지급대상 검증 작업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 확정 후 7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지역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며 "지원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어린이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8/p1160283840521714_158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 용지 공급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5/p1160278924251762_23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