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알리미 소식지 발간

김점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7-09 1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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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ㆍ등록 등 개정분야 수록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는 민원인이 허가·등록·신고 등 행정절차와 최신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9일 ‘2026년 알리미 소식지’를 발간해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식지는 서부청사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하는 허가·등록·신고 등 106종의 직접처리 민원 가운데 업무 처리 빈도가 높거나 법령과 제도가 개정된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야별 법령 및 제도 제·개정 사항 ▲허가·등록·신고 등 민원 처리 절차 ▲민원 신청 시 유의 사항 ▲관련 행정지침 등을 담았다.

특히 주요 내용은 만화 형식의 안내 콘텐츠를 활용해 어려운 법령과 민원 처리절차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함으로써 민원인이 필요한 정보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소식지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전기사업 허가,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 국가유산수리업 등록 등 본청 16개 부서에서 처리하는 주요 민원 정보를 수록했다.

도는 소식지 240부를 제작해 진주시와 사천시를 비롯해 의령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등 서부경남 10개 시ㆍ군의 관련 업체에 우편으로 배부할 계획이다.

한편 ‘알리미 소식지’는 2022년부터 상ㆍ하반기 연 2회 발간하며, 최신 법령과 민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민원 편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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