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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민간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모습 (사진제공=은평구청)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예방하고자 공공·민간화장실 대상 정기점검을 지원한다.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민간화장실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선정하여 월 1~2회 현장점검을 진행하며, ‘안심화장실’ 스티커 부착 등 사후 조치도 지원된다. 화장실뿐만 아니라 탈의실, 객실 등 불법촬영 점검이 필요한 장소라면 참여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은평 지역 시설·기관 담당자과 민간 사업주로 다중이용시설 담당자와 사업장 소유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개인 주택 등 개인이 사용하는 공간의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 방법은 은평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메일 접수 하면 된다. 비용은 전액 무료로 지원되며, 점검 필요시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그외 궁금한 사항은 은평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가족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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