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성일 기자] 국내 조선 대기업의 선박용 엔진 부품 제조 도면을 유출하고 몰래 부품을 만들어 판매한 협력사 관계자들에 대해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부(이재덕 재판장)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사 전 직원 A씨 등 3명과 2개 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형이 유지됐다.
아울러 B씨와 C씨에게 각각 선고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만원도 유지됐다.
법인 2곳에도 각각 벌금 3000만원과 추징 명령이 유지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조선 대기업의 선박 엔진 부품 제조 협력사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던 2021년 1월경 피해 회사의 선박용 엔진 피스톤핀 제조 도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거래처 대표 B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해당 도면은 피해 회사가 자체 개발한 선박용 엔진의 피스톤핀 제조 기술과 관련된 것으로, 이 가운데 5000마력 이상 엔진의 피스톤핀 제조 기술은 2019년 조선 분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다.
A씨는 피해 회사에 독점으로 주문 제작·판매해야 하는 계약을 어기고 추가 이익을 얻으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넘겨받은 도면으로 복제 도면을 만든 뒤 A씨에게 다른 부품을 주문하는 것처럼 발주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3월~2022년 10월 3차례에 걸쳐 2332만원 상당의 피스톤핀 부품을 제작·판매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이를 유통해 1839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퇴사해 회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피해 회사의 다른 선박 엔진 부품 제작도면 227개 파일이 담긴 노트북을 가지고 나온 혐의도 받는다.
A씨와 C씨는 지난 2023년 2월까지 18차례에 걸쳐 3970만원 상당의 피해 대기업의 다른 선박 엔진 부품을 제작·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들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사정을 충분히 고려했고,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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