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일산서구는 일산동 일중로에서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합동 단속에 일산서구(환경녹지과, 교통행정과)와 일산서부경찰서(경비교통과), 한국교통안전공단(경기북부본부)이 참여했으며,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야간을 이용해 단속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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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 일산서구청 |
합동 단속팀은 △소음기 및 주요 장치 불법 개조 △허용기준 초과 및 추가 경음기 부착 여부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 사항 △불법 부착물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일산서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운영 중인 이륜자동차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륜차 굉음 유발행위 및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불법행위 근절과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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