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ㆍ콘크리트믹서트럭ㆍ콘크리트펌프트럭)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조건은 군에서 소유한 기간 또는 등록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정상 운행이 되는 차량이어야 한다.
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 사고 등으로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경유차를 폐차 후 신차로 LPG 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대당 200만원을 정액 지원하는 LPG화물차 신차구입사업도 접수 받는다.
신청기간은 14일부터 28일로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군청 도시환경과 또는 읍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해당 차량소유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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