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적한 도시 경관과 주민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불법 현수막과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불법현수막’과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들이 불법현수막 또는 유동광고물을 제거하면 구청에서 확인한 뒤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는 ‘불법현수막’ 수거를 위해 지역내 만 20세부터 64세까지 주민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해 8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단속원은 전신주, 가로수 또는 도로변에 게시된 현수막과 끈, 테이프 등 잔재물을 제거한다. 제거 전·후 사진과 수거한 불법현수막을 구청에 제출하면 하루 10만원, 월 300만원 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벽보, 전단지 등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벽보, 전단지, 청소년 유해전단 등 수거물을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월 최대 25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구는 지역내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22명을 모집했다.
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주민들에게는 일자리도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올바른 옥외광고문화를 정립해 쾌적한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구는 불법현수막 1만8967건, 유동광고물 115만4949건을 정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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