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서점의 정의 및 범위 규정(제2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제5조)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권고(제6조) ▲도서관, 교육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협의체 운영(제7조) ▲지역서점 활성화 기여자에 대한 포상(제8조) 등이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의 가장 큰 의의는 송파구 내에서 실제 매장을 운영하며 구민과 호흡하는 소상공인 서점을 ‘지역서점’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들을 위한 우선 구매와 판로 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립했다는 점”이라며 “특히 송파구는 실무형 협의체 구성을 통해 구청과 도서관, 교육기관, 지역서점 운영자 등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상생 방안을 찾는 살아있는 행정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제정은 무너져가던 송파구 지역서점들이 자생력을 회복하고, 다시금 구민들의 사랑을 받는 문화 거점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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