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경찰청(청장 정용근)은,
최근 사이버상 쇼핑몰 및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물품 거래 사기가 ‘코로나19확산에 따라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진 영향으로 더욱 증가추세에 있다.
충북경찰은 물품거래사기·게임사기는 경찰서 사이버팀을 중심으로 사건별 책임수사관서를 지정, 피해자 중심의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대규모·조직적 물품 거래사기는 도 경찰청 사이버경제팀에서 집중수사를 전담하며, 특히 경찰서에 접수된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도 경찰청 수사팀으로 이관하는 등 특별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사이버사기 집중단속기간 ’22.3.1~10.31.8개월간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도민들께서는 쇼핑몰 사이트 또는 중고물품 사이트에서 상식에 맞지 않을 정도의 저렴한 물품 판매광고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거래에 신중을 기하고 상대방의 연락처 및 계좌번호에 대해 경찰청[사이버캅] 앱을 통해 사기번호 여부를 반드시 사전 확인하고, 가급적 상대방 계좌 선입금 방식보다는 구매자 안전서비스인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라고 말했다.
※에스크로 제도= 비대면 전자상거래 보호를 위한 거래대금 입출금 제3의 회사 입출금 방식으로 2004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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