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피해자지원센터가 임대차계약 전 상담을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 사후 피해자 지원에서 계약 전 사전 예방까지 기능을 확대한 것으로 도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참여한다.
전·월세 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에 위험요소를 확인하도록 돕고, 임대차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 계약서 검토, 계약시 유의사항 안내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상담은 유선 예약 후 센터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운영 시간은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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