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노영동 기자] 경남 의령군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2022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토지 2만8942필지(2만4629㎡), 건물 333건(15만2669㎡)으로 행정재산 2만9116건(17만6574㎡)과 일반재산 159건(724.6㎡)이다.
이번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전담반 6개조를 편성해 관련 공부 자료 검토 후 공유재산의 무단 점ㆍ사용 여부, 일반재산 활용가능 여부,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불일치 재산 색출 등을 확인한다.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재산관리부서에서는 무단점유 재산은 점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공유재산을 무단 점ㆍ사용하는 경우 고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만큼 군 소유 토지를 점유ㆍ사용하려면 사전에 대부ㆍ사용 수익허가를 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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