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가정폭력으로 분리 조치된 50대 남성이 아내를 차량으로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5일 새벽 0시 30분께 아내 B씨는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접근금지를 통보하는 등 임시조치 1·2호를 내리고 두 사람을 분리했다.
그러나 A씨는 임시조치에 대한 사후 승인이 내려지기도 전에 아내와 함께 살던 아파트로 다시 찾아왔고, 같은 날 오전 8시께 아파트 단지 지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아 아내 B씨를 향해 들이받을 듯 돌진하며 위협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과거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이력이 1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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