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광철 의원 |
김 의원은 “송파구의 잠실관광특구는 석촌호수, 롯데월드타워, 올림픽공원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을 보유한 서울 동남권의 대표 관광지지만, 자유롭게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적 소비 공간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일반음식점에서 춤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며, “광진구, 서대문구, 울산 중구, 광주 서구 등 8개 지자체는 이미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잠실관광특구 내 일반음식점에서도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소비문화의 다양성과 시민의 표현 자유를 존중하는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송파구가 진정한 글로벌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춤 허용 음식점 도입에 따른 우려 사항은 조례를 통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며, “소음 제한 시간과 크기 규제, 안전 관리 기준 등을 마련하고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합동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변화와 혁신은 우리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잠실관광특구가 단순한 소비 공간을 넘어 문화와 교류의 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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