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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유현 의원. (사진=서대문구의회 제공)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서대문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조례를 이미 제정한 상황이었으나, 서대문구만 유일하게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윤 의원은 새롭게 조례를 제정, 서대문구에서도 산업재해 예방의 제도적 기반을 갖춘 것이다.
실제 조례안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등 구체적인 예방사업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사업 추진 시 성별, 연령, 장애 등 노동자의 특성과 산업분야를 적극 고려하도록 규정, 사각지대 없는 산업재해 예방 환경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본다.
윤유현 의원은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로, 중앙정부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예방 활동에 나서야 한다” 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서대문구가 안전한 일터 조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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