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들은 봄철 산불방지기간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영농 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을 금지해줄 것을 당부하는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산불방지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영농부산물을 병해충 방제 목적으로 태우는 경우 소각으로 인해 소멸되는 해충은 11% 밖에 되지 않는 등 소각이 큰 효과가 없다는 점을 널리 알렸다.
한관흠 신암면장은 “잠깐의 방심과 사소한 부주의로도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협조해주시기 바란다”며 “신암면도 산불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실수로 발생한 산불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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