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해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7월사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 관계자인 윤모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해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2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전 전달된 샤넬 가방에 대해 "단순한 선물이 아닌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전씨가 2022년 4~7월 청탁 및 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22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여러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반면 2022년 5월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김건희 특검팀 구형량(징역 5년)보다 무거운 6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전씨가 일부 혐의를 자백하고 샤넬백 등 증거물을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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