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보건소는 난임 가정의 임신성공률을 향상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ㆍ출산을 할 수 있도록 난임부부 한방치료비지원 사업을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주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법적 혼인부부로 만 44세 이하 여성이거나,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1인 103만 6천원이 지원되며 전액 무료로 한방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난임진단서와 임상검사지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면 된다.
임상검사는 사업 전과 사업 후 2회 진행되며 청주시한의사협회에서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임상검사 시 검사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청주시 한의원 36개소에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집중치료(한약복용, 한방침‧뜸) 3개월, 경과관찰치료(한방침‧뜸 및 상담) 3개월로 총 6개월 동안 한방치료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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