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일만에 장미란씨 추정 시신 발견··· 숙소 10분거리

박소진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24 15:53:3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경찰 "범죄 피해 가능성 낮아"
'허위종결' 경찰 구속영장 청구
또 다른 실종사건 관련 혐의도
法 "긴급체포 위법" 석방조치

제주에서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37)로 추정되는 시신이 104일 만에 발견됐다.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의 부실 대응으로 초기 수색이 중단됐던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24일 오전 10시46분쯤 제주시 한림읍 일대에서 합동 수색을 벌이던 중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발견 당시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육안으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정확한 신원과 사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시신 상태로 미뤄 봤을 때 범죄 피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장씨가 장기 투숙하던 숙소에서 약 1㎞ 떨어진 지점으로, 걸어서 10여분 거리다.

장씨는 지난 5월12일 오후 10시15분쯤 숙소를 나선 뒤 인근 폐쇄회로(CC)TV에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후 연락이 끊겼다. 함께 지내던 연인은 사흘 뒤인 15일 오후 6시43분쯤 제주서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신고 직후 장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한림항으로 이동한 사실을 파악했지만 이후 수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장씨의 실종 신고를 받은 A 경장은 신고자인 장씨 연인에게 전화를 걸어 "장씨와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면서 "다만 장씨가 연인 등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A 경장은 신고 약 2시간30분 만인 같은 날 오후 9시16분쯤 사건을 종결하고 경찰의 '실종자 프로파일링'(경찰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서 장씨 관련 관리목록도 삭제했다.

경찰은 실종자 프로파일링 관리목록 삭제가 장씨가 숨졌다는 의미인 '변사'라고 입력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

사건이 종결되면서 112 신고를 받고 한림항 일대를 수색하던 파출소 직원들도 철수해 장씨에 대한 수색은 중단됐다.

이후에도 장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연인은 지난달 17일 다시 신고하려 했지만, 기존에 남아 있던 '연인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지 말라'는 내용의 기록으로 인해 접수되지 않았다.

이틀 뒤인 19일 장씨 가족이 서울에서 다시 실종 신고를 하면서 수색이 재개됐다.

경찰은 마지막 위치로 추정되는 한림항 일대 등에 대해 이달 초부터 수색을 진행해왔지만 장씨를 찾지 못했다.

A 경장이 다른 실종 사건도 허위로 종결한 사실도 확인됐다. A 경장은 지난 2일 신고된 60대 남성 실종 사건에서도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가족에게 연락이 됐다고 허위로 설명한 뒤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실종자 가족은 장씨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자 지난 21일 경찰에 다시 신고했고, 다음 날은 22일 실종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A 경장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석방됐다.

제주지법은 24일 A 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를 인용하고 석방을 명령했다.

제주지법은 심문결과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요건인 '긴급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