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신청으로 원스톱 지원
신복위, 고소대리인 역할키로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할 때 온라인이든 경찰서 방문이든 한 번의 절차로 신고·수사·소송 지원까지 이어지도록 제도가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열린 ‘포용금융추진단 정책서민분과 불법사금융 대응 소분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보완 방안’을 확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은 신고 한 번으로 불법추심 중단, 소송 지원, 채무조정 등 피해회복까지 종합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온라인 신고 시 피해구제 제도별로 따로 신청하며 같은 정보를 반복 입력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경찰에 신고하고도 신복위를 직접 찾지 않으면 사각지대에 방치되거나 경찰과 센터를 오가며 같은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해자는 온라인에서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창구 하나로 신청하면 되고, 경찰서에 신고했을 때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복위)를 따로 찾아가지 않아도 담당 수사관이 곧바로 상담으로 연계해준다.
신복위는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으로 선임돼 수사자료 열람과 자료 보완을 대신하며, 불법사금융업자 신원이 특정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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