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 기준을 근거로 했다. 특히 최근 지속적인 노임단가 상승과 공공요금(전기,수도 등) 및 유류비 인상 등 물가 상승 요인을 반영했다.
조정 대상은 전체 59개 종목으로 실내시험 50개와 현장시험 9개다. 기존 종목의 단가는 현실화했다.
현장 수요를 반영해 ‘아스팔트콘크리트 간극률 시험’ 1개 종목을 새로 도입했다. 건설 현장의 시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한 조치다.
수수료 고시 내용은 경남도 대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품질시험검사 의뢰는 방문 접수하거나 경남도 동부도로관리사업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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