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통합공무원노조 고양 3개 선관위와 공직자 선거제도 전격 합의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2-03 17: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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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없이 지방공직자에게 의무와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 깨고 선거제도 혁신적 개혁 주도

[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공무원 노조사무실에서 고양시통합공무원노조(이하 노조/ 위원장 장혜진)와 고양시 3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고양시 공직자 선거지원에 따른 합의를 했다고 2월 3일 밝혔다.

앞서 1월 22일 덕양구 선관위와 먼저 합의서를 교환 한바 있다.


그동안 고양동,서구선관위와의 이견 차이로 합의에 진통이 있었으나, 덕양구 선관위와 같은 ‘2022년 대통령선거 및 전국동시지방선거 합의문’으로 합의가 성사됐다.

합의문에는 다가오는 대선에 고양시 직원 투표관리관의 95%, 지방선거에는 90%만 지원하기로 명시됐으며 나머지 필요인원은 국가직공무원이나 각급 학교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노조를 찾은 동구선관위 A 계장은“지금껏 고양시 공직자들만 믿고 안일하게 대처 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반성과 잘못을 느낀다, 선거사무관리관은 법으로도 현직공무원이 하게 되도록 명시되어 있어 부족한 인원에 대해 교육청, 관내 학교 등에 요청을 위해 해결 방법을 찾고 있지만 선뜻 나서는 지원자가 없어 개인적으로 웃돈을 써서라도 선거를 치러야 할 판국이다.”며 답답한 심정을 호소했다.

이에 장혜진 노조위원장은 “고양시 3개 선관위 또한 전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지자체와의 선거 인력 비율 조정에 정식 합의문까지 작성하는 결단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전국 최초로 고양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고 외부 인사까지 참여시킨 선거 제도 개선 협의체를 정례화해, 선거제도 혁신의 선도적 역할을 하여 진정한 선거사무개선을 위한 교본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노조와 선관위가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준 주민자치과장과 직원에게도 감사의 말을 아끼지 않았으며 "이번을 계기로 선관위가 혁신적인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 사진제공=고양시통합공무원노조/고양시공무원노조 장혜진 위원장과 동,서구선관위가 ‘2022년 대통령선거 및 전국동시지방선거 합의문’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해당 지자체 공무원으로 100% 채웠던 선거 투표관리관 인력 비율이 조정된 첫 사례로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으로부터 연맹 ‘공동 대응 치침’에 반영돼 고양시 노조 사례가 전국 가이드라인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한창익 주민자치과장은 “선거 지원 부서인 우리부서는 선거가 코앞까지 다가오는 상황에서 그동안 마음을 졸여왔는데 노조와 선관위가 원만히 해결되어 다행이다”며, 악역을 맡은 부서인 만큼 직원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감내하더라도 지선과 대선이 원만히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부동의서를 제출한 직원들로부터 반발이 심한 상태에다 코로나업무와 맞물려 자발적 지원을 하지 않아 20%를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분위기라고 선관위에 통보했고, 자발적 지원 선거종사 직원에게는 특별 휴가 나 인센티브 등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이번 합의를 통해 선관위도 의식이 개선되어 진정한 선거 제도 개선을 위해 상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노조는 “공직 선거업무는 국가적 공무이나 의무적으로 해야 할 직무는 아니다”며“공직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고유사무이며 선거에 지자체 공무원이 종사하는 것은 선관위와 종사자가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위촉과 동의 의사가 합치되어 성립한 일종의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 된다”고 주장해왔고 1,4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제출한 선거사무 종사원 부동의서를 선관위에 전달하고 선거 거부 의사를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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