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오왕석 기자] 안성시는 지난 3월부터 30인 이하 기업체(소기업)를 대상으로 무료 노동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 소속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진행하는 노동법률 상담은 임금과 퇴직금, 근로계약, 4대 보험 등 노동 관련 분야의 다양한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면 상담으로 진행하여 사업주의 고민이나 고충을 현장에서 바로바로 질문하고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지난 4월 6일 상담 서비스를 받은 업체 대표는 “인터넷 홍보자료를 보고 방문했는데 친절하고 상세하게 답변해주셔서 그동안 고민하고 답답했던 문제가 잘 해결되어 너무 고맙다.”며 소감을 전했다.
안성시 무료 노동법률 상담은 매월 둘째, 넷째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안성시청 1별관 토지민원과(종합민원실) 휴게실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상담을 원하는 기업체(소기업)에서는 전화로 상담을 예약하고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들이 무료 노동법률 상담으로 인력 관리나 4대 보험 등 노동 관련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여 운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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