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공유 관련사업' 주식회사 내년 초 설립키로
군은 최근 ‘해남군 군민펀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9일까지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조례는 군민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등에 직접 투자해 안정적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펀드를 조성, 운영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담고 있다.
군민펀드 참여자격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단체, 지역내에서 영업 중인 금융기관 또는 협동조합으로, 투자자의 지역제한과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커뮤니티펀드’로 운영된다.
적용대상 사업은 설비용량 10메가와트 이상 또는 총사업비 일정금액 이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또는 주민참여형 지역개발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사업의 수익구조 및 위험 요소가 명확한 사업이어야 한다.
군은 조례 제정 후 펀드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금융기관 공모 절차 등을 거쳐 군민 투자자를 모집 공고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관련사업을 전문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식회사 설립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주식회사는 해남군 100% 출자기관으로,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군과 군민 참여를 확대해 수익을 환원하는 구조를 설계하고 있다.
지난해 설립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한 상태로,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초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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