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개입 금지·사적 사무 제한 등 정책지원의 전문성 제고
우수 인력의 경우 최대 10년 근무기간 연장, 조례 명시로 직업안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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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쌍학도의원 |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에 기여해 왔으나, 운영 과정에서 ‘의정활동 지원’의 범위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돼 지원 업무의 경계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전부개정안은 정책지원관이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 본연의 정책지원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무 범위와 운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개정, 예산 및 결산 심의 등 고유 직무 명시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 엄격히 제한 △정책지원관 임용·평가에 대한 의원의 부당 개입 금지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최대 10년(5년+5년)까지 근무기간 연장 근거를 조례에 명시했다.
정쌍학 의원은 “제도의 취지를 살려 정책지원관이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이번 전부개정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4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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