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은 친환경농어업법의 개정에 따라 도입된 ‘인증 의무교육’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신규로 취득하거나 갱신하는 농가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정이다.
교육은 친환경 인증제도의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농약 잔류 허용 기준 ▲생산기록부 작성 요령 ▲사후관리 대응 방안 등 실제 영농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현재 군의 친환경 농가는 총 995농가(유기농 651ㆍ무농약 344)이며, 재배면적은 2249ha(유기농 1574ㆍ무농약 675)로 집계됐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고, 2시간 이상의 의무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이수해야 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
김희수 군수는 “친환경 인증 의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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