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택배 집하장에서 택배 물품을 몰래 훔친 2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5일 강원도 춘천시의 한 택배 집하장에서 분류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약 15만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 절도를 시작으로, 같은달 22일까지 3차례에 걸쳐 110만원 상담을 물품을 훔쳤다.
이어 같은달 25일부터는 밤마다 몰래 집하장에 들어가 택배 물품에 손을 대기 시작해 9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2200만원에 달하는 물품을 훔쳤다.
겁 없는 A씨의 범행은 지난 9월22일 집하장에서 훔칠 물품을 물색하던 중 순찰 직원에게 발각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 합계액이 2300여만원에 이르는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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