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주민이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세워진 차량 통행로를 건너고 있다. 경찰청은 이날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돼 6개월 후인 7월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파트 단지 내에선 보행자를 의무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11일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주민이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세워진 차량 통행로를 건너고 있다. 경찰청은 이날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돼 6개월 후인 7월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파트 단지 내에선 보행자를 의무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김태성 신안군수 당선인, “군민들의 기대에 부흥하는 하나되는 군정 펼쳐”

신간 인터뷰 ‘역대 정부의 안보정책, 정책현안과 평가’ 저자 전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