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시간 감금 야구방망이 폭행·갈취

최성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24 15: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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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징역형… 20대 주범 3년형
화상 입히고 나체사진 촬영도

[부산=최성일 기자] 피해자를 오피스텔과 모텔 등에 가둔 채 장시간 폭행하고 화상까지 입힌 10~20대 일당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임성철)는 강도와 특수준강도치상,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1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또 다른 10대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8일 피해자를 오피스텔과 모텔 등으로 데리고 다니며 약 23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피해자를 오피스텔로 데려오자 그곳에서 기다리던 B씨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렸다. A씨 역시 주먹과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전신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감금 과정에서 라이터에 불을 붙인 뒤 헤어스프레이를 피해자의 몸통 쪽으로 분사해 배와 허벅지, 팔 등에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도 받았다.

또한 피해자가 나체로 서 있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폭행 등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도록 한 뒤 판매대금 65만원을 송금받아 빼앗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금전 변제를 요구하며 야구방망이로 여러 차례 때리고 1박 2일 동안 감금한 채 전신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A씨의 부탁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피해자에 대한 폭력에 적극 가담했고 상해죄 누범기간 중 범행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당시 18세 소년이었던 점을 고려했다"며 "C씨 역시 감금 행위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당시 18세 소년이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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