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보험사기 범죄에 쓰인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치과의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12일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9)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
치과의사인 A씨는 지난 2019년 10월~2022년 4월 총 6회에 걸쳐 진료 명세를 부풀린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보험금 과다 청구 목적인 줄 알면서도 보험설계사 B씨의 부탁을 받고 보철 등 치료비를 부풀린 진단서를 환자들에게 발급해줬다.
B씨는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가 발급한 허위진단서 때문에 총 4428만원의 보험금이 환자 7명에게 부당하게 지급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독서의 달’ 도서관 행사 풍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4/p1160277818894892_603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18~27일 '불갑산상사화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3/p1160280055016929_746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