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1998년 7월2일부터 1999년 7월1일 사이 출생자) 청년 중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잡아바어플라이)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9월1일 이후 발급본, 주소 이력 포함), 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이다.
단,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 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신청 후 심사ㆍ선정해 확정된 청년에게는 10월20일부터 분기별 25만원이 남양주사랑상품권(유효기간 3년)으로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게는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최대 100만원)도 지급이 가능하다.
한편 시청 청년정책과, 각 읍ㆍ면ㆍ동 청년기본소득 담당자, 청년기본소득 콜센터, 인터넷 포털 ‘잡아바어플라이’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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