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 유도를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이하, 신청일 기준 19~34세 이하 안산시 거주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단, 지난 1월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9월부터 실제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한다.
신청은 26일부터 오는 8월3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에서, 8월4일 이후에는 ‘경기민원24’를 통해 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 경우 배우자 포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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