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 의왕 등 12개 우수 시ㆍ군 선정

채종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6-07 15: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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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2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의왕시 등 12개 우수 시ㆍ군을 선정했다.

도는 지난 2021년 기준 시ㆍ군들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사전 예방(단속계획ㆍ우수시책ㆍ관리인력 활용 등)과 사후관리(통계관리ㆍ행정조치ㆍ원상복구 등) 2개 분야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대상 의왕시 ▲최우수상 구리시, 수원시 ▲우수상 안산시, 광주시, 화성시, 성남시 ▲장려상 고양시, 부천시, 하남시, 광명시, 안양시 등 12곳을 선정했다.

주요 우수사례를 보면 의왕시는 개발제한구역내 여름철 성수기 청정계곡 불법행위 사전 예방과 경작지 불법 성토 예방을 위한 휴일 특별단속, 임야내 화재 예방과 벌채 등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산불감시원 합동단속과 법령 개정안을 적극 발굴ㆍ건의했다.

또한 불법행위 금지 내용을 현수막, 안내판 등을 통해 홍보하면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적발과 조치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최고점을 받았다.

구리시는 개발제한구역내 명절 연휴 불법건축물 특별단속, 물건 적치 등에 대한 행위허가 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운영, 동식물 관련 시설 허가 신청시 불법행위 근절 이행각서 요구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고발과 재산압류 등 엄정한 행정절차도 이행했다.

수원시는 상ㆍ하광교동내 개발제한구역 음식점 불법행위 일제 점검,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상 기관인 의왕시는 2000만원, 최우수기관은 각각 1000만원, 우수기관은 각각 750만원, 장려기관은 각각 600만원의 사업비와 상장을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시ㆍ군 간 선의의 경쟁 및 우수사례 전파를 통해 시ㆍ군이 효율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우수사례는 개발제한구역을 지닌 도내 21개 시ㆍ군에 전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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