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억 개발이익 거둬… 시공능력순위도 급등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가족이 경영하는 계열사에 알짜 공공택지를 전매해 수천억 원대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 회장 부자(父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 심리로 열린 대방건설 구교운 회장과 장남 구찬우 대표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주식회사 대방건설에 대해서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구 회장 부자는 2014년 11월∼2020년 3월 약 5년간 구 회장의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에 2069억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전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에 전매한 공공택지 가액이 2000억원 상당으로 액수가 높은 점, 이들의 부당지원으로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피고 측은 "분양 및 시공 이익은 매수인의 위험부담으로 사업을 진행한 결과에 따른 사후적 이익"이라며 "전매 자체를 부당 지원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전매한 6개의 택지 중 5곳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및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후진술에서 구 회장은 "재판부의 옳은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고, 구 대표도 "합리적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6월10일로 지정됐다.
한편 대방건설이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한 공공택지는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위치한 곳으로, 개발 호재가 있는 '알짜' 땅으로 꼽혔다.
대방산업개발은 사들인 공공택지를 개발해 매출 1조6000억원, 영업이익 2501억원을 올렸고 시공능력평가순위도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151계단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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