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대상으로는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저온냉장고 건립ㆍ곡물건조기 설치) ▲새뜰마을지원사업(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 소유 토지 ▲12개월 이내에 경계점 재설치 신청 건 등에 대해 적용된다.
신청 방법은 홍성군청 민원지적과에 마련된 지적측량 접수 창구 또는 인터넷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수수료 감면율은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 30%, 새뜰마을지원사업 30%,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 소유 토지 30%, 1년 이내 경계점 재설치 신청은 경과 기간에 따라 최대 90%에서 50%까지, 신청인의 사정으로 측량 취소 후 1년이내 재접수하는 경우 기존 공제된 금액을 반영해 측량 종목별 기본요금의 30% 감면 받을 수 있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감면대상 유형에 따라 저온냉장고 건립 지원, 곡물건조기 설치지원 대상자 확인증,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새뜰마을사업 선정 통지문서 등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를 통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사회적 약자와 국가유공자 및 지역 주민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많은 군민에게 감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지난 2025년 33건의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신청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대상 지적측량 접수 15필지, 측량 재의뢰 18필지에 대해 총 1100만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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